청주시의회 셋째 양육지원금축소 조례안 '시끌'
청주시의회 셋째 양육지원금축소 조례안 '시끌'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3.11.14 2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찬 윤송현 의원 "예산 중복시혜 문제 해소"
반 청주시 "출산율 상승·경제적 부담 덜어"

셋째 아이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에게 주는 양육지원금을 깎자는 조례안이 청주시의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윤송현 의원(무소속) 등 8명이 출산장려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한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326회 청주시의회 2013년 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녀를 출산하는 신생아 부모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지원금’ 지급 기준을 1자녀는 30만원, 2자녀는 50만원, 3자녀 이상은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또 양육지원금 지급 대상도 현재의 ‘만 5세까지’에서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로 변경해 0세에서 1세까지는 충북도가, 그 이후는 청주시가 분담하도록 했다.

이에대해 윤 의원은 조례개정 제안이유로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의 확대에 따라 보육지원이 확대되고, 양육수당이 신설됐으므로 청주시에서 실시하는 셋째 양육지원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예산의 중복시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합리적인 복지시혜로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시는 올해 대상자 4200여명에게 75억원을 지급했다.

시는 또 ‘충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의 시몫 70%를 부담하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도 20만원의 양육수상을 지급하기 때문에 3곳에서 중복지원하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반대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양육지원금 제도의 도입 이후 셋째아이 이상 출산율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양육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부모에게 공동체가 자녀를 함께 키운다는 신뢰감을 주는 중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