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의석수 호남권보다 적어… 평등권 침해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청주상당)이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 제한 및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14일 헌법재판소에 현 선거구 획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조에 기초해 공직선거법의 별표 1 선거구역에서 정한 선거구와 국회의원의 획정에 있어서 대전, 충남(세종시 포함), 충북 등 충청권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숫자(25명)가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권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숫자(30명)보다 작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청구이유를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현재 충청권의 인구는 526만8000여명인데 국회의원 숫자는 25명에 불과하다”며 “이에 비해 인구가 충청권보다 적은 호남권의 국회의원 숫자는 30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이 선언한 평등선거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현재 충청권이 호남지역보다 의석수가 적은 상황은 이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대 총선에서 충청지역 선거구당 평균인구은 20만7000여명으로 영남권의 19만7000여명, 호남권의 17만5000여명에 비해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충청권 유권자들은 그 투표가치에 있어 호남권인 전남, 광주, 전북의 유권자들에 비해 너무도 현격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적어서 그 정치적 의사 형성이나 표현에 너무도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충남, 대전, 충북, 세종시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숫자가 전남, 전북, 광주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숫자보다 작은 선거제도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12일 새누리당 충청권의원 25명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권 표 홀대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헌법 소원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잘못된 선거구 재조정을 공론화하고 고치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한지 이틀 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이 이뤄졌다.
정 최고위원은 “다만,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 부분을 짚다 보니, 호남 인구 부분을 예로 들었는데, 이는 호남의 의석수를 줄이자는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새누리당 정우택 국회의원이 충청권 국회의원 수의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