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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9.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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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넘은 용암 2지구 '용도계획' 변경
"글쎄요. 그 문제는 우리가 답변하기 어렵구요. 법원이 판단하겠지요."

청주 용암 2지구 택지 지구단위 계획보고서를 승인·고시했던 충북도와 지침서를 작성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배포했던 토지공사 충북본부의 관계자들은 당시 실무자는 아니였지만 이 사안에 대해 한결같이 언급을 꺼린다.

다만 충북도 고시내용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줬던 청주시 공무원이나 건축주가 '관련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진단만 내리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행정소송 1심 내용에 근거한 이같은 주장의 허점은 한두개가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이같은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계획'을 지정할땐 건축, 공원, 도시계획 등 각 분야의 법률이 망라돼 검토된후 결정된다는 점은 최소한의 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된 용도계획에 따라 허가된 내용이 법적 하자가 있다한다면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결국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이다. 이런 논리라면 애초부터 몇가지 법률을 검토해 '용도계획'을 정할 것도 없이 '택촉법을 따르면 된다'는 간단 명료한 기준을 명시해야했던 것이 옳았던 것이 아닌가 싶다.

더 큰 문제는 수십년씩 종사한 공무원들 조차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계획·지침이라면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라는 점이다./한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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