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청주 흥덕보건소, 새달 1일부터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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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시·군은 합동단속반 4개 조를 편성해 2개 조씩이 관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의료기관, 1000㎡ 이상 복합건축물, pc방 등에 대한 양 지역 교차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금역구역지정 금연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여부 등이다.
각 시설 업주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 표지를 건물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의 경우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되지만, 계도기간 중이라도 민원제기 다발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 금연구역 내 흡연 또는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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