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전의산단 폐수처리·주민보상 타결
세종 전의산단 폐수처리·주민보상 타결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3.10.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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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비정상운영 등 10개 위반업체 적발·경작지 논갈이 비용 등 보상
세종시 전의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폐수방류로 논란을 빚어왔던 전의산단폐수의 처리 대책과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마련됐다.

전의면 관정리, 동교리, 읍내리 피해주민들과 이해찬 의원실에 따르면, 전의산단 폐수방류에 따른 주민피해 발생 후 피해주민들과 세종시청, 금강환경청 등 관련기관과 이해찬 의원실 등의 지속적인 협의와 중재 끝에, 폐수방류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와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에 합의하여 문제해결 수순에 이르게 됐다.

지난 6월 6일 전의산단 입주업체의 폐수방류로 북암천 물고기가 폐사하고 관정리 일원 벼농사 지역에 41필지 약 2만5000평 규모의 벼가 고사하면서 제기됐던 폐수방류문제가 4개월여만에 완전히 타결된 것이다.

사고 발생 후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폐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 3개 업체, 기준초과 3개, 고농도 폐수배출 2개, 미신고운영 3개 업체 등 총 10개 위반업체를 적발하였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준초과사업장 3개소에는 개선 명령을, 기타 사업장은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으로는 피해농지에 대해 벼수매 단가 1등급 적용 200평당 4.5가마 보상하는 것은 물론 농사 일체를 위탁 영농하여 주민영농비용을 절감키로 하였고, 보상 시기는 오는 15일 지난해 정부수매단가 기준으로 1차 보상 후 차후 정부수매단가가 인상되면 차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경작완료된 경작지에는 논갈이 비용 200평당 2만5000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염토양 복원 및 피해농지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국립농업과학원에 토양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불소 오염 농경지에 소석회를 살포하고, 복토요구농지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중 복토를 실시키로 했다.

세종시청 녹색환경과와 금강환경청이 수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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