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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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이나 일반 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의 최고액을 명시해 보증인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일반 서민에 비해 보증 및 채무이행 전반에 대한 지식과 재원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어 보증인 보호를 위해 보다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 의원은 “금융기관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보증 최고액을 명시하도록 해 보증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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