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약 최고액 특정 강제
보증계약 최고액 특정 강제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3.10.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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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 오제세(청주흥덕갑·사진) 의원은 10일 금융기관 보증계액에 대해 최고액을 특정할 것을 강제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이나 일반 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의 최고액을 명시해 보증인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일반 서민에 비해 보증 및 채무이행 전반에 대한 지식과 재원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어 보증인 보호를 위해 보다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 의원은 “금융기관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보증 최고액을 명시하도록 해 보증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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