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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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만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 규정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등에 대한 보급·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관련해 발전사업자 등 공급의무자에게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해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연도까지만 연기할 수 있어 의무이행의 유연성 확보가 어렵다.
개정안과 관련해 노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에너지저장 장치 설비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 연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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