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지원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지원
  • 이선규 기자
  • 승인 2006.09.07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개월 동안 1인당 月 50만원 이내 지급
산재장해인에 대해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3개월 동안 1인당 월 50만원(직장적응훈련 40만원, 재활운동 1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요건이 현행 1년 이상 고용유지에서 6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지급방법도 직장복귀 1년후 일시금(12개월분)으로 지급하던 것을 직장복귀 이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지청장 곽노엽) 관계자는 "그동안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제도에 대해 지급요건, 지급방법 등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200여명의 산재장해인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외에도 최저임금 적용기간 변경에 맞춰 산재보험 급여에서 적용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기간을 당해연도 9월1일부터 다음해 8월31일까지에서 다음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했다.

따라서 지난해 9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은 올해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한편,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은 산재보험급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해마다 고시하는 최고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최고보상기준금액(하루 15만5360원)을,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보상기준금액(하루 4만5700원, 다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