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수리·감독 자격제한 강화
고압가스 수리·감독 자격제한 강화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3.09.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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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발의
민주당 노영민(청주흥덕을·사진) 국회의원은 23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용기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제한하고, 무자격자의 수리를 금지해 위반 시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수리를 감독하도록 의무화했다.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판매자가 수요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도 담았다.

노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용기 등을 수리·감독하는데 자격제한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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