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 강력 징수
자동차세 체납차 강력 징수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3.09.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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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영치시스템 활용
계룡시는 자동차세 납세 태만 등으로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시는 1개팀 3명으로 영치팀을 편성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1580건의 차량과 4회 이상 체납되어 징수촉탁한 차량을 대상으로 거소지 주차장을 중심으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PDA를 활용해 강력 징수할 방침이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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