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4일 일을 잘 못한다며 정신지체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서모씨(63·여)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1시쯤 청원군 가덕면 자신의 집 옆 고추밭에서 정신지체 장애 2급인 며느리 A씨(34)가 '일을 잘 못한다'며 농기구로 A씨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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