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음성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3.07.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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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건물, 주택) 90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인 4억 5736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표준주택가격 상승(4.9%)과 건축물 신축기준가격 인상(1만원)이 증가세 요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는 300원의 세액이 공제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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