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전국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새달부터 전국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3.06.20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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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보건소, 교차 합동점검
당진시보건소(소장 송기철)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에 따라 7월부터 금연구역 미 지정시설과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단속이 시행됨에 따라 6월말까지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고 7월 시·군 교차 합동점검에 나선다.

시·군 교차 합동점검기간은 7월 1~19일까지 간접흡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15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공공기관 청사 등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증진팀 관계자는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코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과 계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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