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NGO "가스산업 민영화 안된다"
충북NGO "가스산업 민영화 안된다"
  • 송근섭 기자
  • 승인 2013.06.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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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땐 요금 인상…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철회 촉구
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가스산업 민영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 도내 5개 단체는 17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과 천연가스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10명이 민간 직수입자인 에너지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했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새누리당의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단위(㎥)당 45~610원이 증가해 최대 2배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은 전국에서 주택용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가장 비싸지만 노동자 평균 임금과 소득은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민영화가 추진되면 충북 도민은 더 큰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부문 민영화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취임 3개월도 되지 않아 철도 민영화, 천연가스 민간 직도입 활성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벌에게는 수익보장 특혜를, 국민에겐 요금 폭탄을 안겨주는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부문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날 정우택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보내기도 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이 17일 정우택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배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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