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논산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3.06.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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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밤샘 주차 등
논산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 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이다.

특히 밤샘주차 단속을 집중 홍보하고 건설기계 및 장비 단속과 병행 추진해 단속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특별단속 기간에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업체는 사업정지(20일) 또는 과징금(180만~360만원) 처분을 받게 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경찰에 고발하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차량은 5만~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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