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공장밀집지역 준산단 지정 필요
진천 공장밀집지역 준산단 지정 필요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3.06.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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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개 기업체 중 농공단지 입주 73개 불과
777곳 개별 공장…환경문제 등 민원 발생

개별 입지로 난 개발된 진천지역 공장 밀집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준산업단지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관내에 가동 중인 850개 기업체 중 산업·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73개에 불과하고 777개(91.4%)는 개별 공장이다.

공장 밀집지역을 지역별로 보면 진천읍 2곳, 덕산면 4곳, 초평편 1곳, 문백면 4곳, 이월면 4곳, 광혜원면 1곳 등 모두 16곳에 99개 공장이 있다. 개별 공장들이 한 곳에 밀집해 진입로, 환경문제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군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난 개발된 공장 밀집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과 도시지원시설 등의 체계적 정비 및 리모델링을 위해 마련된 준산업단지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준산업단지 제도는 개별 입지 공장들의 정비를 위해 지난 2007년에 도입된 것으로 면적 3만㎡ 이상, 집적 밀도 50% 이상, 등록업체수 5개 이상, 토지·공장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등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지정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내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 및 폐수종말치리시설 등을 지원한다.

준산업단지는 국토계획법상의 연접한 이웃 토지에서 이미 개발된 면적이 있으면 새로이 개발 행위를 하려는 토지는 일정 면적 이상 혹은 전혀 개발을 할 수 없게 되는 규정인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재정비에 따른 재정 부담과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실제 경기도 화성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별입지 공장이 밀집한 화성시 북양동 일원을 준산업단지로 지정한 사례가 있다. 

정부로부터 비용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10만㎡이상이어야 하고 일반산업단지에 준하는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장 밀집지역의 준산업단지 지정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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