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테크노파크 부당 성과급 펑펑
대전테크노파크 부당 성과급 펑펑
  • 충청타임즈
  • 승인 2013.05.2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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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국 4곳 운영실태 점검… 비리전력자 간부 채용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테크노파크(TP·산업기술단지)가 직원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비리 전력자를 간부로 채용했던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약 한달 동안 인천·대전·전남·경북TP 등 4개 TP를 대상으로 실시한 ‘테크노파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TP는 지난 2010년 37억여원의 순손실을 냈는데도 여기서 감가상각비(47억5400만원)를 빼 순이익을 낸 것 처럼 만든 뒤 직원 63명에게 총 1억74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재정상 흑자를 달성했을 경우에만 성과급을 지급토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대전TP는 2009년도의 특별성과급을 2011년 8월 지급하면서 당시에는 입사하지도 않았거나 경영실적에 기여한 바가 없는 직원들에게까지 44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TP는 연봉의 10% 내에서 지급토록 돼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2010년부터 3년간 직원들에게 1억4100만원의 성과급을 과다지급키도 했다.

경력증명서 확인 소홀로 임용결격자를 채용하는 등 자격 미달자 채용 사례도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부패로 해임된 경우 5년간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이 제한된다.

그런데도 대전TP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재직 시절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1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A씨를 2012년 본부장으로 채용했다가 뒤늦게 사실이 밝혀지자 면직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A씨의 재취업을 위해 ‘징계’로 표시된 퇴직사유를 임의로 삭제한 뒤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대전TP는 퇴직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A씨를 부당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TP의 경우 응시분야 불합격자를 다른 분야 합격자로 처리하거나 임용자격 기준 미달자를 신규 채용자로 결정하면서 직급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상위 직급에 채용키도 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인천TP가 ‘IT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확정수익금 감액은 당초 협약에 위배된다는 자문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컨소시엄에게 35억여원을 감액해 준데 대해 관련자를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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