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은 비은행금융기관이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지만 예금은행의 증가 폭이 크게 줄면서 증가세가 둔화했고 여신도 비은행금융기관은 감소에서 소폭 증가로 전환했지만 예금은행이 큰 폭으로 줄면서 증가 폭이 축소됐다.
예금은행 수신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대상 소득기준 하향 조정(4000만원→2000만원), 경제주체의 금리 민감도 상승 등으로 2360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증가 폭이 전월(4998억원)보다 축소됐다.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부진에도 개인연금·퇴직연금 등의 증가에 힘입은 신탁계정의 신장세 확대, 여유자금 부동화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수신의 증가 등으로 전월 839억원 감소에서 451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예금은행 여신은 기업대출의 증가 폭 축소와 가계대출의 감소세 지속 등으로 전월 1323억원 증가에서 893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은 상호금융과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전월 75억원 감소에서 104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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