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대형점포 의무휴업
서산 대형점포 의무휴업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3.04.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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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둘째·넷째 일요일
서산시에 소재한 대규모점포는 다음달부터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자율휴무를 시행해 오던 롯데마트 서산점과 이마트 서산점은 5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시는 의무휴업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 불편을 막기 위해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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