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비행장 소음피해 공동대응
軍비행장 소음피해 공동대응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3.04.25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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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서산서 임원회의
5월 공청회·6월 법률안 국회제안 합의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연합회장 박장원·수원시의회의원)가 지난 24일 서산시의회(의장 이철수) 주관으로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임원회의(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임원회의는 지난해 10월 26일 국회에서 군용비행장과 관련해 피해가 있는 전국의 지방의회가 연합해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를 결성한 후 처음 열리는 임원회의로 서산시의회, 수원시의회 등 25개 지방의회 의원과 한국항공진흥협회 연구원 등 30명이 참석했다.

서산시의회에서는 이철수 의장과 김기욱 의원(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내용은 △고도제한 완화 연구 내용 설명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설명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 △항공기 소음 평가 척도의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어서 군용비행장 피해 보상과 관련한 공동대응 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과 함께 다양한 의견발표가 있었다.

군지련은 오는 5월에 △고도제한 완화 연구 및 항공기소음 평가 척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6월에는 소음영향도의 하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하기로 이날 합의하였다.

또한 앞으로 군지련 임원회의를 군비행장 피해가 있는 전국의 시·군에서 순회 개최해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조성하고, 적절한 주민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이철수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군용비행장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시설이지만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소음 등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으면서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왔다”며 “우리의 현실에서 국가 안보가 최우선의 과제라 할지라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한 행복추구 기본권 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강조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으며, “군지련이 이러한 주민들의 편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더 큰 역할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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