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정년 60세 연장법' 의결
국회 환노위 '정년 60세 연장법' 의결
  • 충청타임즈
  • 승인 2013.04.2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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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땐 2016년부터 적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른바 ‘정년연장법’을 통과시켰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의 최종 처리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았다.

정년연장법의 핵심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로 바꾼다는 점이다. 사업장에서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더라도 이를 60세로 간주토록 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근로자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 협의에 맡기되 분쟁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기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게끔 했다.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노사 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을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했다. 이밖에 정부가 원활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고용지원금 제공 외에도 실태조사,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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