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자구역청 내일 출범 민자·외자유치 '성공 열쇠'
충북경자구역청 내일 출범 민자·외자유치 '성공 열쇠'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3.04.2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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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조례안 원안 의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26일 공식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출범에 앞서 청사 위치 문제로 지역간 갈등을 야기시켰던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민자와 외자유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과 경자청 개청에 따른 정원조정 내용을 담은 충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경자구역청 설치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는 26일 경자구역청 개청식을 열 예정이다. 경자구역청은 1급(관리관) 청장 밑에 3급(부이사관) 본부장 1명을 두고 하부조직에 4급(서기관)을 부서장으로 하는 기획총무부, 개발사업부, 투자유치부, 충주지청 등 4개 부·지청을 둔다. 부와 지청에는 2~3개 팀씩 모두 10개 팀을 두게 된다.

기획총무부에는 기획예산팀(7명)·용지팀(4명)·홍보팀(3명), 개발사업부에는 개발지원팀(5명)·사업지원팀(3명), 투자유치부에는 투자정책팀(5명)·투자유치팀(4명), 충주지청에는 총무팀(4명)·개발지원팀(3명)·투자유치팀(3명)을 배속한다.

팀장은 5급 사무관이 맡게 되며 총 정원은 47명이다. 도는 이달 안에 경자구역청장을 공개모집할 계획이다.

경자구역청 관할구역은 △바이오메디컬지구(청원군 오송읍 만수리·연제리)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오송읍 봉산리·정중리) △에어로폴리스지구(청원군 내수읍 입동리·신안리) △에코폴리스지구(충주시 가금면 가흥리·장천리·봉황리) 등 4개 지구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하지만 국내외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얼마나 민자와 외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제자유구역의 성패가 얼마나 우수한 외국자본을 유치하느냐에 달렸다는 점에서 충북도가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유리하다. 경제자유구역은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자본재 수입 관세 면제, 지방세 감면등의 세제혜택이 있다. 외국 기업에 임대할 부지 조성사업,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외국 교육·의료기관 설립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도 허용된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은 오송바이오밸리의 성공적 구축으로 이어지는 충북의 중요한 현안사업이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 중요시설인 임상시험병원 유치는 물론 세계적인 연구소, 교육시설 유치가 풀어야 할 큰 숙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권과는 달리 충주지구는 상황이 다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은 9.08㎢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오송에 거점을 둔 ‘바이오밸리’(4.41㎢), 청주국제공항 기반의 ‘에어로폴리스’(0.47㎢), 충주의 ‘에코폴리스’(4.20㎢)가 있다. 면적상으로는 충주가 40%에 달한다. 도는 청주국제공항은 1468억원, 충주지구는 6591억원 등 805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년 내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자동해제된다.

기존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데다 부동산 경기불황이 해소되지 않아 민자와 외자유치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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