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8년만 받으면 ‘끝’
민방위훈련 8년만 받으면 ‘끝’
  • 충청타임즈
  • 승인 2013.04.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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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민방위 훈련은 군(軍) 입대 시기와 상관없이 ‘8년’만 받으면 자동 소집 해제된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사진)은 16일 민방위대 편성기간을 연령기준이 아닌 연차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민방위대의 조직을 연령이 아닌 연차로 하되, 국민들의 교육, 복무, 예비군 편성 등의 생애주기와 현재의 민방위대원의 소요정원을 감안했다.

또한 민방위대의 편성기간을 현행과 같이 40세 이하로 하되, 40대 이전이라도 최대 8년간 민방위대에 편입되어 훈련을 받았으면 자동으로 소집이 해제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민방위대는 예비군 편성이 끝난 후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렇다보니 군복무 입대시기에 따라 일찍 입대한 장병들이 더 많은 기간동안 민방위 훈련을 받고 있고, 특히 예비군의 경우 입대시기와 상관없이 8년간 예비군에 편성되어 훈련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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