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점검 결과
충남도는 장마철 등 우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55곳을 적발해 이중 16곳은 고발하고, 3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주요 적발 사항은 수질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등 6개소 무허가(신고)배출업소 9개소 폐기물 부적정 보관 11개소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0개소 기타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17개소 등이다.
이와 더불어 동 기간중에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등을 통해 283건의 환경오염 신고를 접수해 처리했으며, 104건의 환경오염 예방관련 상담을 실시,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총 50명의 인력을 동원해 도내 영세사업장 및 기술인력 부재 사업장에 대한 환경분야 기술지원을 실시해 사업장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고,"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환경보전차원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해 줄 것과 환경기술분야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즉시 충남도청 환경관리과에 기술지원 요청을 실시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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