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맞벌이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서산시, 맞벌이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3.04.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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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3일 한부모나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 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대비 59% 증가한 4억7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을 맞은 가정에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통해 양성된 돌보미를 파견하여 아이를 돌보는 사업이다. 생후 3개월부터 만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임시돌봄, 놀이활동, 보육시설 등·하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연간 480시간까지 이용 가능한 ‘시간제’와 월 200시간까지 제한이 있는 ‘종일제’가 있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수시로 가능하며 이용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어 ‘시간제’는 시간당 최대 4000원까지, ‘종일제’는 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산시는 올해 새로 임명된 10명을 포함한 총65명의 돌보미가 활동중이며, 작년도에 261가정 443명의 아동에 11000여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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