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地選 최대변수… 출마예상자 셈법 복잡
내년 地選 최대변수… 출마예상자 셈법 복잡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3.03.3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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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 폐지 논란 고조
충북 통합청주시장 등 대형소재 많아 촉각 곤두

소외층 정계진출 차단… 돈 선거 등 부작용 우려

새누리당이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무공천을 결론 내리지 못한채 유보된 가운데 정당공천 폐지 논란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폐지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판도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물밑 움직임을 보여온 출마예상자들의 셈법이 복잡하다.

◇ 통합청주시장 등 후보난립 혼란 가중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는 충북의 경우 통합청주시장 선거라는 대형 소재가 있어 이전 지방선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될 전망인 가운데 정당공천 폐지로 후보난립 등에 따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남상우·한대수 전 시장 등이 지역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승훈 청원당협위원장과 정부 관료나 지방의원 출신 다수가 출마를 검토중이다. 민주통합당도 한범덕 청주시장과 이종윤 청원군수를 비롯, 현직 도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통합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공천 폐지 때에는 출마예상자 대부분이 후보로 등록하는 등 후보 난립은 불을 보듯 뻔하고 청주·청원 지역대결도 우려된다.

여기에 투표용지 기호가 추첨에 의해 이뤄지면서 교육감 선거 등에서 보듯 복불복(福不福)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인지도가 낮은 시·군의원들의 경우 더욱 심각해 선거구마다 10명 이상의 후보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기호 추첨에서 1~3번을 받으면 당선, 그 이하 번호는 낙선이 될 확률이 크다.

◇ 소외층 정치진출 차단에 돈 선거 등 부작용도 커

정당공천 폐지는 그동안 보장되던 여성과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현재 지방의원들의 경우 여성이나 장애인이 비례 1번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어 그나마 이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 정당의 여과기능이 사라지면서 재력있는 지방호토들이 더욱 힘을 발휘하면서 돈 선거가 오히려 활개를 치고 참신한 인물의 정치참여가 힘들어지는 등 지방자치가 후퇴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내천(內薦)이 엄연히 존재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이나 원외위원장과의 음성적 거래가 더 만연되고 후보난립에 따른 15% 득표가 불가능해 선거비용 보전 등 선거공영제도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중앙정치 예속 탈피해야

그러나 이에 맞서 정당공천 폐지론자들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이로인해 주민의사가 왜곡되고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등 역기능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중앙당 실세와 지역구 위원장들이 공천에 개입, 자의적으로 후보를 낙점하는 횡포는 가장 큰 문제였다.

또 거대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야 당선권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각 지역 정치 유망주들로선 거대정당들이 주최하는 당내경선에 참가하는 것은 필수조건에 가깝다.

이 때문에 풀뿌리 정치를 직접 실현하며 무소속을 견지해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로선 지방의회 진입이 용이치 않은 실정이다.

이 밖에 정당이 후보추천에 관여함으로써 특정정당의 지역지배구조가 공고화되는 폐단도 있다. 유권자의 후보선택 기준이 정당의 이념이나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아닌 후보자의 소속정당이 되는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정당공천제는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는 측면이 있다.

◇ 공천폐지 전망과 과제

여야 정치권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지난주 정당공천제 폐지 현안을 일부 논의했지만 공감대만 형성했을 뿐 결정은 또다시 유보됐다. 민주당은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 지난 대선 공약인 공천제 폐지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전국단위 지방선거가 1년여 남은 만큼 여야 정치권이 앞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를 진전시키느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양당의 첫 시험대가 될 내년 지방선거 120일 전까지는 예비후보 등록이 끝나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여야 협상을 통해 가부간에 결론을 내야 한다. 그에 따라 선거법 개정 등의 절차도 남아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 5건, 18대 국회 때 4건 등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는 모두 5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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