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새로 도입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기존 인감증명제도와 달리 사전신고 절차 없이 필요할 때 본인이 발급기관을 방문해 간단한 서명만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명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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