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5일 서산시에 따르면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산관광을 목적으로 내국인 20명이상, 외국인 10명이상, 수학여행단 40명이상을 다른 지역에서 유치해 관내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여행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내국인은 4000원(숙박 8000원), 외국인은 6000원(숙박 1만2000원), 수학여행단은 2000원(숙박 4000원)이 인원수에 따라 이달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된다. 특히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동부시장을 관광코스로 운영할 시에는 내국인은 1인당 1000원, 외국인은 2000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여행등록업을 필한 여행업체가 지원대상으로써 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여행업체는 1주일 전까지 여행계획서와 관광일정을 제출해야 하고, 관광일정이 완료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신청서를 서산시 문화관광과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서산시는 지역의 문화유적과 주요 관광지, 산업현장을 버스를 타고 둘러보는 ‘서산시티투어’도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