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비하동유통지구 시유지 감정가격 법정서 가린다
청주비하동유통지구 시유지 감정가격 법정서 가린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3.03.05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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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정소송 제기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내 청주시 소유 땅에 대한 보상금 문제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청주시는 5일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내 시유지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달 22일 행정소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시유지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내용이 정당하다며 청주시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청주지법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청주시 비하동유통업무설비지구 내 시유지 문제가 법정에 서게 됐다.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내 청주시 소유 토지인 흥덕구 비하동 620-44번지(2894㎡), 620-48번지(532㎡)에 대한 수용을 재결했다.

위원회는 토지 보상금을 13억7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사업시행업체인 리츠산업이 제시한 보상금 12억8000여만원보다 9000여만원이 많고, 시의 감정평가액 23억6000여만원보다 9억9000여만원이 적은 규모다.

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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