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개정안 야 반발 국토해양위 논의 보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논의가 불발됐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상정조차 하지 못한채 무산됐다. 이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오전 야당 소속 위원들은 개정안 상정에 크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오후에 회의가 속개됐지만 야당 위원들의 반대가 커 법안심사소위는 주택법 개정안 논의를 보류키로 했다.
앞서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의 원인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 아니다”라며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완화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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