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죽이는 공사장 소음 대책 시급
송아지 죽이는 공사장 소음 대책 시급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3.02.07 2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 공장부지 조성현장 인근 축사서 5마리 유산… 철저한 조사 필요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공장부지 조성 현장 인근의 축사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본보 1월16일 16면 보도)된 가운데 최근 20여일간 5마리의 송아지가 유산한 것으로 알려져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A사와 B사는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78-1번지 일원에 각각 9619㎡와 9940㎡의 공장 신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인근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음봉면 삼거리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7일 인근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지난 1월 18일부터 6일까지 5마리의 송아지가 유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축사 인근에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시작되면서 “소들이 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스트레스로 먹지를 않고 벽에 머리를 받아 뿔이 골절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사로 인해 키우던 버섯도 훼손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돌 깨는 소리와 포크레인이 바닥을 긁을 때 발생하는 쇳소리가 사람들도 엄청 자극하는데 동물인 소는 인간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것 같다”고 주장해왔다.

회사 측 관계자는 “최근 송아지가 유산한 것은 확인했으며 이를 막기위해 농장주에게 축사 부지 매입과 축사 이전 등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답이 없는 상황에서 축사 피해만을 주장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며 “소 피해보상은 물론 농장주의 땅까지 진입도로 개설 등 여러조건을 제시하고 농장주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30년 가깝게 이곳에 터전을 일구며 살아왔는데 회사측에서 제시한 조건으로는 토지 마련하고 축사지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으로 맨몸으로 고향을 떠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양측이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는 있으나 아직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회사 측에 민원피해 해소방안, 우사 피해조치, 부지 경계 측량 결과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회사측의 해결방안을 요구해 놓은 상태로 회사측의 제출자료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