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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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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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탄압 즉각 중단하라
오헌세 <논설위원>

정부는 FTA가 세계적 대세라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한·미FTA를 체결하고자 TV 등을 통해 홍보전을 펼치는 등 모든 부문에 대해서 세계화를 외치고 있으나 오로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노동자 단체인 노동조합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식 노동조합을 고집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 지난 2005년 1월 27일 제정되어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나 사회적 쟁점과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법이 국제적 기준을 위배하고 있다고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며, 공무원노동기본권 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월 29일 국제노동기구(ILO) 제295차 이사회(Governing Body)는 한국정부에 대해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자신의 보호를 위한 조합결성권리를 보장하고,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이달 29일~31일까지 부산에서 국제노동기구(ILO)아시아태평양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 총회에서 개최국인 한국의 노동기본권, 특히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 3월 22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시·도를 경유하여 각 시·군·구에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추진 지침'을 시달하고 4월 25일 행자부가 직무명령 공문을 시달하는 등 노조법상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지침을 내려 보내 공무원노조 합법화 시대를 맞이하여 오히려 노동기본권 문제가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침은 '노조설립 신고 유도, 임원 사퇴 유도, 조합원 자진탈퇴 명령, 자진탈퇴 불이행시 징계 고지, 가정방문·전화 등을 통해 가족에게까지 고지'하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노사관계 일방 당사자인 행자부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시각으로 노사관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침은 '합법노조 전환 및 탈퇴 명령'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편법으로 위법·부당하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4만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으며, 설립신고라는 행정적 절차 이외에 객관적 실체로서 분명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탈퇴 및 사퇴 유도, 불이행시 징계 등 각종 탄압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더구나 행자부는 지난 7월 26일 '공무원단체 관련 정부방침 불이행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조치 확정통보'라는 제하의 공문을 통해 법적근거 없이 서울 송파구, 경기도 안양시에 대해 정부포상 등 행정적 조치사항 5개부처 13개사업과 특별교부세 관련사업 등 재정적 조치사항 4개부처 5개사업을 정부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를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2005헌라1 울산광역시 동구 등과 행자부장관간의 권한쟁의('06.3.30) 심판결과와 같이 행자부장관의 이러한 행위들은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 등 권력적·규제적인 지방자치법상의 후속조치가 행사되지 않은 이상 행자부의 위 행위들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인 영향력만을 지닐 뿐이다.

따라서 행자부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탄압 및 지자체 장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직권남용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아울러 지자체 장은 소신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자신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집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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