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산단 불산누출 사고 지난해 동일 공장 확인
시민환경硏, 식물시료 채취 불소이온농도 분석(사)시민환경연구소가 지난 15일 불산이 누출된 청주산업단지 휴대전화 액정 가공공장에서 지난해에도 불산 누출사고가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사)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 16일 성명에서 이 공장에서 지난해 8월에도 불산누출 논란이 있어 11월 공장 인근의 식물시료를 채취해 불소이온농도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시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사고발생공장 주변 식물의 불소이온농도 분석결과 측정지점별로 각각 1958mg/kg, 1111mg/kg 1035mg/kg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누출사고 공장으로부터 150m 떨어진 비닐하우스 내 메론잎 수치(1002mg/kg)보다 높은 수치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이번 청주 불산누출사고 공장에서 지난해 8월 불산누출로 인근 공장의 유리창 부식과 조경수 잎의 고사 등이 발견돼 충북도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사고원인 조사 및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은 주변지역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식물시료를 채취했으나 분석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화학물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철저하고 전문적인 원인조사와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해당 공장에서 지난해 불산누출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8월쯤 해당 공장의 인접 회사 유리창이 변색되고 정원수와 가로수가 고사됐다”며 “조사결과 불산의 비산배출(창문을 통해 배출되는 현상)이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산 희석과정에서 흄(Fume : 물과 산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 또는 연기)이 창문으로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시 비산배출이 문제가 됐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이후 관련법이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당시 충북도 등이 나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 불산누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누출 공장에서 인접한 공장의 유리창 교체, 정원수 교체 등 피해배상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