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논산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2.12.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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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6400만원… 31일까지 납부
논산시는 2012년 2기분 자동차세 2만565건 31억64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올 12월 현재 논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기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으로 지난 6월 납부기간 중 세액을 납부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시는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소액의 환급금을 별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6개월이 경과한 3만원이하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 세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한 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세액 조회와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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