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동양일보 '사무실 불법사용' 보도에
전공노, 동양일보 '사무실 불법사용' 보도에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6.08.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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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잃은 왜곡보도로 명예훼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이하 전공노)는 각 시·군에 설치된 지부사무실 사용을 불법행위라고 보도한 동양일보에 대해 왜곡보도 책임을 지고 정정보도 할 것을 촉구했다.

전공노는 1일 '동양일보 왜곡, 편파보도'와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동양일보 28일자 '공직사회 불법 불감증 만연' 제하 기사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에 사과와 대책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책임과 사과는 고사하고 어떤 답변조차 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사에서 불법의 근거로 행자부 지침을 제시했으나 헌재는 '법적 구속력 없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따를지 여부는 단체장의 재량'이라고 판시했다"고 반박하고 "행자부 지침에 어긋났다 해서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고, 법적 지위 역시 불법단체가 아니라 단지 관련 법령에 따른 설립신고를 하지않은 법외노조 혹은 헌법에 의해 그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는 헌법노조"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이어 "기자가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기본적 법 상식조차 모르고 작성했다"며 "전공노 충북지역본부 의견을 무시한 채 공정성, 객관성을 상실한 기사를 보도한 것은 우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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