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독립·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2.11.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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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개정 조례안 군의회 제출
괴산군이 내년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또 유공자와 유족들의 대우도 높이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안’과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1일 개회한 211회 괴산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이들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내년 1월1일부터 독립유공자 유족 5명과 전몰군경 유족 33명이 혜택을 받는다.

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매달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 증진을 함께 추진한다.

참전유공자는 신청일 현재 군 관내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두어야 했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주민들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 범위도 유족까지 확대했다.

참전유공자에게는 사망 위로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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