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욱 한나라 충주시당원협회장
천정욱 한나라 충주시당원협회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8.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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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징역 8월 집유 2년
청주지법충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5·31 지방선거와 관련 공천에서 탈락한 배모씨(52)에게 돈을 주고 공천된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천정욱씨(53)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천씨로부터 돈을 받고 편의점 주인에게 시의원에 출마한 자신의 선배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만원을 건낸 배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천씨는 도의원 후보로 나왔다 낙선한 배씨에게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전달하며 공천이 확정된 타 후보의 선거지원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석방됐다.

배씨에 대해서는 천씨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받고, 이후 5월 중순쯤 금능동 모 편의점 주인에게 시의원에 출마한 선배를 도와달라며 찾아오는 손님에게 음료수와 명함을 건네주라며 5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1심 선고에 대해 천씨는 곧바로 대전고법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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