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압류·공매
지방세 체납자 압류·공매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2.11.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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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독촉 안내문 발송
증평군이 지방세 고액체납자 일제정리와 연계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 및 공매처분키로 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체납자 92명의 부동산 98건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했고, 이중 100만원 이상 체납자 30명의 부동산을 검토해 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은 공매에 앞서 11월까지 체납액 납부촉구 및 공매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자에게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한 후 미납부자의 부동산을 공매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처분을 실시한 결과 1월부터 현재까지 8건을 공매해 1억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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