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4일 민원상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주시민들의 고충민원을 듣고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한 ‘이동신문고’를 14일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로 시민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분야는 8개로 법률상담, 복지·노동, 교통·도로, 행정·문화·교육, 주택·건축, 산업·농업, 환경, 도시·수자원이며, 위원회 조사원, 변호사 등 12명의 전문 상담원이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평소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각종 처분과 관련해 불편을 겪고 있거나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은 이동신문고에서 상담과 중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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