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7.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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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비리, 근본대책 세워야
혁신도시 분산배치와 기업도시 입지로서 발전가능성과 함께 '투기 유망()'지역으로 또 다른 주목을 받고 있는 제천시와 충주시. 그런데 투기를 막고 토지 개발을 지휘 감독해야 할 이들 지자체 공무원들이 기획부동산업체와 짜고 투기를 조장했다고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행자부가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6~4월 21일까지 충청북도 본청 및 사업소와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제천시와 충주시의 공무원들이 기획부동산업체가 불법 토지 분할을 요구하자 이를 들어준 혐의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제천시와 충주시에서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건축이 불가능한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임야를 매입한 후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택지형태로 토지분할을 신청한 일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그대로 지적분할 정리를 해 주었다.

행정자치부의 충북도에 대한 감사 결과가 민선 4기를 막 시작한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에게 비리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여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 불법적인 토지 개발 행위와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는 혁신도시 분산배치와 기업도시를 세워가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역 경기가 활성화하기를 바라며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의 바람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제천시와 충주시는 이번 일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비리 혐의의 세부 사항을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체 감사를 철저히 벌여 이번에 드러난 비리 혐의 말고도 투기와 관련한 부당한 비리혐의들이 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지자체 공무원들을 잘 지휘·감독하지 못한 민선 지자체장들도 이번 비리 혐의에 책임이 있음을 먼저 지적해 둔다.

투기관련 공무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입법 차원에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부패방지법을 개정,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자체 안에서 공무원들의 비리를 막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감사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비리를 적발하는 것 뿐 아니라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가 따르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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