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영동축협 밀린 대금 요구에 양평지방공사 "거래 없었다"
속보=옥천영동축협(조합장 정영철)이 경기도 양평군 양평지방공사가 47억원대 축산물을 납품받고도 대금 결제를 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정작 양평지방공사 측은 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나서 파란이 일고 있다.축협은 지난달 20일 양평군이 100% 출자해 운영하는 농산물 유통업체인 양평지방공사를 상대로 '축산물 대금 47억원을 받게 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냈다.
지난 6~8월 쇠고기와 돼지고기 47억원 어치를 납품했지만 대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축협은 당시 "양평지방공사가 축산물 납품 후 4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조건을 어겨 8월 초 납품을 중단하고 밀린 대금을 요구하는 한편, 은행계좌도 압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평지방공사 측은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옥천영동축협과는 축산물 거래는 물론 계약서를 쓴 사실도 없다"며 "만약 그런 계약서가 있다면 직인 등이 위조된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옥천영동축협이 지급명령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소송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축협은 양평공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돼지를 납품한 농민과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자금으로 이미 대금 정산을 마쳤다.
이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 축협이 47억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농협 충북본부는 감사에 나서 축협 직원들을 상대로 계약서 작성과 납품 과정을 점검하고 검수증 등 납품 입증자료를 제대로 확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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