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조례안 공포 시행
천안시는 지난 21일자로 '천안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이로인해 시는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조례안의 시행에따라 올 상반기 건축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351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70%인 245억원 가량이 시 수입으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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