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교감 일단 '대기발령'
K교감 일단 '대기발령'
  • 최영덕 기자
  • 승인 2006.07.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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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경찰 조사따라 징계 수위 결정
현직 교감이 장애인 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린 사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이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은 25일 장애인권연대 천막농성 현장에 나타나 난동을 부린 청주 D초등학교 K교감(60)에 대해 일단 대기발령 한 후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점 등 사안이 심각해 학교가 방학 중이지만 학교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대기발령을 냈다"며 "경찰 조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통해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K교감은 지난 2004년에도 청주 G초등학교에 재직 당시 도교육청에서 0교시 수업을 반대하며 농성중인 전교조 관계자들을 찾아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관계자가 신체 상해를 입기도했으나 문제를 삼지않아 단순하게 소란 정도에서 사태가 수습됐지만, 도 교육청은 K교감에 대해 견책 정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이 K교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이같은 사태를 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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