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도중 최고 '황금알'
국내 제도중 최고 '황금알'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09.26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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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는
국·지방세 3년간 100% 감면·의무고용제도 예외

外人전용 카지노 설립도 가능… 비약적 발전 토대

속보=충북도민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본보 26일자 1, 2면 보도)이 과연 지역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충북이 예비지정을 받은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제도 중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된다.

외국인투자지역, 첨단의료복합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과 비교할 때 단연 으뜸이다. 이런 이유에서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렇다면 충북에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일까.

크게 봐도 세제감면을 비롯한 10여가지 혜택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와 충북도 등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이 규정한 인센티브 중 외국자본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가장 큰 매력은 세제혜택에 있다.

경자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와 지방세가 3년 동안 100% 감면된다. 그 후 2년 동안 50%만 내면된다. 지방세의 경우 조례로 기간 및 폭의 확대가 가능하다.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를 3년 동안 면제받고 외국인 근로자와 임원은 소득세의 30%를 할인받는다. 단일세율 17%를 적용받기도 한다.

조세를 감면받는 요건은 제조·관광업은 1000만달러 이상, 개발사업자 300만달러 이상, 물류·의료기관 500만달러 이상이다.

지자체가 진입도로·간선도로·철도·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국가는 사업비의 50% 대응 투자한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외국 기업에 임대할 부지를 조성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고, 의료·교육·연구시설과 주택 등 외국인 유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땐 자금도 지원해준다.

외국 기업이 보기에 매력적인 노동환경도 조성된다. 국가유공자·장애인·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돼있는 '의무고용제'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준다는 취지다. 무급 월차와 생리휴가도 가능하고, 외투 기업을 위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와 옴부즈만을 운영할 수 있다.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외국계 병원이나 외국인 전용약국을 개설할 수도 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설립할 수도 있고, 외국방송의 재송신도 허용된다.

이런 혜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경자구역 지정의 가장 큰 혜택은 외투기업 유치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개별형)의 경우 입주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다. 반면 경자구역은 법적 근거에 따라 쉽게 외국 기업이나 병원 등을 유치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충북이 외국인 기업이나 병원, 연구소 등을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충북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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