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서천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오종진 기자
  • 승인 2012.09.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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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12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7월에는 건물분과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2분의 1이 부과됐으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2분의 1이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납부가능하며 농협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또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기)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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