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과적차량 운행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 등 각종 위험요인을 방지코자 추진됐다.
이날 국도 36호선 소이면 비산4거리에 이동 검문소를 설치,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한 차량들을 집중 단속했다.
또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걸고 단속 현장에서 과적예방 홍보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한편 위반행위와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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