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무료법률 상담
충북도교육청, 무료법률 상담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2.09.0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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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도내 각급학교(기관) 교직원들의 각종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도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를 제정해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분쟁에 대처하고 업무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상담 내용으로는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사항 등과 같은 교육관련 사안과 인사·회계·감사 등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 등이다. 단, 교육활동과 교육행정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외된다.

무료법률 상담은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3명의 변호사가 맡게 되며, 상담을 원하는 교직원은 홈페이지(www.cbe.go.kr) 또는 전화(043-290-2592), 팩스(290-2743)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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