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농어촌 양육수당 접수
계룡 농어촌 양육수당 접수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2.09.03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룡시는 농어촌 가정 미취학아동에 대해 9월 한달동안 양육수당을 신청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 아동을 둔 농어촌가구의 재가아동으로 농지 5만 이하, 농업외 소득 연 4000만원미만의 가구가 해당된다.

시에 따르면 농어촌 양육수당이 9월부터 행복e음 시스템으로 도입됨에 따라 신규 신청자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던 세대도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적 보육정책으로 소외된 농어촌 가구에 희소식이라"며 "많은 분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