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농어촌 가정 미취학아동에 대해 9월 한달동안 양육수당을 신청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 아동을 둔 농어촌가구의 재가아동으로 농지 5만 이하, 농업외 소득 연 4000만원미만의 가구가 해당된다. 시에 따르면 농어촌 양육수당이 9월부터 행복e음 시스템으로 도입됨에 따라 신규 신청자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던 세대도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적 보육정책으로 소외된 농어촌 가구에 희소식이라"며 "많은 분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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