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사전 피임약 분류체계 현행대로 유지
사후·사전 피임약 분류체계 현행대로 유지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08.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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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사전 피임약이 현행대로 각각 일반·전문의약품으로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사전 피임약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으로, 사후 피임약은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피임약의 경우 사용 관행과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대신 3년 간 사용실태와 부작용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전 피임약은 약국에서 반드시 복약안내서를 제공해야 한다. 대중매체 광고 때 병·의원의 진료, 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긴급 피임약은 심야나 휴일 등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보건소에서 의사 진료 후 신속히 제공하는 등 접근성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피임약을 제외한 504개 의약품도 일반·전문·동시 분류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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