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 1계급 강등 중징계
음주운전 경찰 1계급 강등 중징계
  • 오태경 기자
  • 승인 2012.08.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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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직원 잇단 물의… 뿌리 뽑겠다"
속보=충북경찰이 음주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1계급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21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음성경찰서는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음성경찰서 소속 A경위(58)에 대해 경사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다른 기관의 공직자보다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찰관에 대해서눈 중징계를 내려 경찰관 음주운전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직원들이 잇단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의무위반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한 직원에 대해 강도높은 징계를 내리는 한편 각종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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